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주요 시점/기간 관련 요약정리 -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▶ 환매금지형 –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함 - 개인종합저축계좌(ISA) 의무가입기간 ▶ 3년 - 연금보험 비과세 ▶ 10년 이상 유지시 - 연금저축 연금수령 ▶ 가입 후 5년 경과, 만 55세 이후 - 양도성예금증서(CD) 예치기간 ▶ 30일 이상 제한 없음(91일이 일반적임) - 증권신고서는 금융위가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 - 초과배정옵션제도 옵션행사일 ▶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- 일반재상장 ▶ 상장폐지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장(코스닥시장에는 없음) -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려면 영업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(코스닥시장은 영업활동기간 심사X) -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