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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주요 시점/기간 관련 요약정리

Prof.J 2023. 8. 28. 22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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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주요 시점/기간 관련 요약정리

-      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▶ 환매금지형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함

-       개인종합저축계좌(ISA) 의무가입기간 ▶ 3

-       연금보험 비과세 ▶ 10년 이상 유지시

-       연금저축 연금수령 ▶ 가입 후 5년 경과, 55세 이후

-       양도성예금증서(CD) 예치기간 ▶ 30일 이상 제한 없음(91일이 일반적임)

-       증권신고서는 금융위가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

-       초과배정옵션제도 옵션행사일 ▶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

-       일반재상장 ▶ 상장폐지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장(코스닥시장에는 없음)

-      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려면 영업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(코스닥시장은 영업활동기간 심사X)

-      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가증권 시장은 15영업일, 코스닥시장은 7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

-     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▶ 1일간 거래정지, 벌점 부과,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 등

-       매수대금을 미납하여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지정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100% 징수한다(매도증권 미납은 90일간)

-       배당락 및 권리락 모두 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권리 생김

-       국채전문유통시장 익일결제 / 일반채권시장 당일결제 / 대고객 상대매매 30영업일 이내(익일결제가 보편적)

-       코넥스시장 ▶ 지정기관투자자가 일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특례상장이 가능(6개월, 10%, 30)

-       K-OTC시장 등록 ▶ 비상장기업의 신청 ▶ 협회는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등록여부 결정

-       K-OTC시장의 정기공시 ▶ 사업보고서 90일 이내 / 반기보고서 45일 이내

-       K-OTC시장의 조회공시 ▶ 등록법인에 관한 풍문, 보도가 있거나 주가급변시 협회가 요구 – 1일 이내 공시

-       K-OTC 등록법인의 해제 사유 발생 시 ▶ 3영업일간 거래정지 후 10영업일 내에서 정리매매 후 해제

-       K-OTC 등록법인 불성실공시 지정횟수 ▶ 최근 2년간 4회 이상 투자 유의사항

-       K-OTC 등록법인 불성실공시 지정횟수 ▶ 최근 2년간 6회 이상 등록 해제

-       예금의 벤치마크 ▶ 3년 정기예금 금리 // 단기금융상품의 벤치마크 ▶ CD 91일물

-       투자자산의 기대수익률 측정법 중 펀더멘털 분석법에서의 '주식의 기대수익률' = 무위험이자율(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사용) + 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

-       법인 및 단체가 자발적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100억원(외부감사대상법인은 50억원)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▶ 2년간 전문투자자 효력 

-      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예비인가 : 2개월 / 심사기간 : 3개월 이내(예비인가 받은 경우 1개월)

-       경영실태평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경영개선권고: 6개월 / 경영개선요구: 1년 / 경영개선명령: 금융위가 정한 기간

-       겸영업무 :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 금융위에 보고(사후보고)

-       부수업무 : 시작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(사후보고)

-       업무위탁 : 업무 수행일의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보고(사전보고)

-       투자권유 거부한 투자자에게 재권유 ▶ 1개월 경과 후

-      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제정·변경시 미리 금융위에 신고 변경후 7일 이내 금융위 및 협회에 보고하는 경우 협회 표준 약관 그대로 이용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제정·변경 등

-     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

-      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의무

-      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(스캘핑금지) ▶ 공표 후 24시간 경과 전 자기 계산 매매 금지

-       증권이 최초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공표ž제공 금지

-      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

-       증권신고서 신고 대상 금액 ▶ 6개월간 행위를 합산하여 모집ž매출을 결정하는 경우 청약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
-       증권신고서-정정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발행인이 미제출시 해당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봄

-       증권신고 간주모집 전매가능성 없는 경우 : 예탁결제원에 증권예탁 후 1년간 인출하지 않기로 계약체결 후 이행/전환권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/50매 미만으로 발행 :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 특약 기재

-      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발행인은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

-      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

-       정기공시 반기(분기)보고서 반기 및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(사업보고서 최초 제출 법인은 제출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)

-       공개매수 ▶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/ 100분의 5 이상

-     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까지

-      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, 금융위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-       외국인 : 국내에 6개월 이상 주고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

-      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▶ 6개월 이내 매수 및 매도하여 얻은 이익

-       주권상장법인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제도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 증권 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 / 그 증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누적 변동수량이 1,000주 이상이거나 누적취득금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영업일까지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 의무

-      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동일 종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영업일 이내 +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

-       자본시장 조사결과 조치 ▶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,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, 인가나 등록의 취소 등 /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, 시정명령 또는 처분명령, 과태료, 과징금 부과

-      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고객이 동의하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~24개월 동안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-       고령투자자 숙려기간 ▶ 2영업일 이상

-       권리구제 목적 자료열람요구권 ▶ 8일 이내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

-       판매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▶ 6영업일 이내 제공하는 것이 원칙

-      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, 관리

-       준법감시인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

-       청약철회 ▶ 7일내(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) / 3영업일 이내 반환

-       위법계약해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+위법계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/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 결정 후 통지(10일 연장 가능)/위법계약해지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- 금융회사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위반 사실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고객에게 제시 (기타 정당한 사유 더 있음)

-       해피콜 ▶ 7영업일 이내

-       사적이익 추구 금지 부당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령 금지 - 관련 기록 5년간 보관

-       영업점에 대한 준법감시 통제 영업점별 영업관리자 요건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있을 것 / 준법감시, 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을 것 / 준법감시인은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/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
-       직무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행정제재 : 금융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치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. (30일 연장 가능)

-       금감원의 분쟁조정 :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위원회 회부 후 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▶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

-       협회의 분쟁조정 : 30일 이내 위원회 회부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(15일 이내 연장 가능) ▶ 조정결정수락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협회 제출(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) ▶ 회원은 조정이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후속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협회에 제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 가능

 

*** 숫자 정리 및 암기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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