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범위 내 분기/반기 주요 내용 요약정리 - 코넥스시장 기업설명회는 반기마다 개최하여야 함 ▶ 사업보고서 미제출, 기업설명회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 내 4회 이상 미개최시 상장폐지 - 투자일임계약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 - 불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회신하여 줄 것을 매분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 - 자산건전성 분류 ▶ 매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/요주의/고정/회수의문/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-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(주요직무 종사자는 월별로 통지) - 내부통제위원회 ▶ 매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 개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