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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정리 2

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범위 내 분기/반기 주요 내용 요약정리

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범위 내 분기/반기 주요 내용 요약정리 - 코넥스시장 기업설명회는 반기마다 개최하여야 함 ▶ 사업보고서 미제출, 기업설명회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 내 4회 이상 미개최시 상장폐지 - 투자일임계약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 - 불특정금전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회신하여 줄 것을 매분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. - 자산건전성 분류 ▶ 매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/요주의/고정/회수의문/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-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회사에 통지(주요직무 종사자는 월별로 통지) - 내부통제위원회 ▶ 매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 개최..

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주요 시점/기간 관련 요약정리

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주요 시점/기간 관련 요약정리 -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▶ 환매금지형 –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 상장해야 함 - 개인종합저축계좌(ISA) 의무가입기간 ▶ 3년 - 연금보험 비과세 ▶ 10년 이상 유지시 - 연금저축 연금수령 ▶ 가입 후 5년 경과, 만 55세 이후 - 양도성예금증서(CD) 예치기간 ▶ 30일 이상 제한 없음(91일이 일반적임) - 증권신고서는 금융위가 이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 - 초과배정옵션제도 옵션행사일 ▶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- 일반재상장 ▶ 상장폐지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상장(코스닥시장에는 없음) -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려면 영업활동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(코스닥시장은 영업활동기간 심사X) - 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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