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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 범위 내 분수/비율 주요내용 요약정리

Prof.J 2023. 8. 28. 2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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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권투자권유대행인 시험 범위 내 분수/비율 주요내용 요약정리

1. 경영공시요건 :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

 ▶ 부실채권의 발생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의 금액 초과할 때

 ▶ 금융사고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

 ▶ 민사소송 패소 :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

 

2.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에서 담보비율은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

 

3. 증권분석기관의 평가제한

 ▶ 증권분석기관 임원이 해당 법인에 출자 혹은 해당 법인의 임원이 증권분석기관에 출자 - 100분의 1 이상 출자

 ▶ 증권분석기관이 해당법인에 출자(그 반대도 포함) - 100분의 3 이상 출자

 ▶ 동일인이 양쪽에 출자 - 100분의 5 이상 출자

 

4. 공개매수 요건 ▶ 주식등을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매수 +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(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)의 주식 등의 총수가 100분의 5 이상일 것

 

5.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 제한 ▶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주주는 초과 소유 금지 / 외의 자는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초과 소유 금지 /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, 금융위는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음

 

6.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한도 외국인 제한 ▶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는 해당 종목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

 

7. 금융기관의 주요정보 보고사항

 ▶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

 ▶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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