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약처 입법예고, 현대바이오에 우호적 환경 조성? 24년 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고 제2024-062호를 통해 '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'를 공고했다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·수산물 허용물질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연구사 1명),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,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(연구사 1명),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(5급 1명, 6급 1명)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..